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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금체불] 임금을 받기위해 민사소송까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18 오후 12:17:03 조회수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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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기위해 민사소송까지

내담자 : 러시아동포 A씨 (55세)
상담자 : 자원봉사자 노병일

내가 러시아동포인 A씨를 알게 된 것은 한달 전 쯤이다. 상담내용은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부 진정 사건이었다. 곽영숙선생님이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으로 서울에 가면서 나에게 노동부 천안지청에 다녀 오도록 부탁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먼저 A씨와 연락을 하여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만나서 노동부 천안지청에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여 시흥센터에서 10월17일(화) 9시30분에 만나서 출발하자고 약속을 하였다. 약속한 시간에 도착한 A씨를 데리고 천안까지 가면서 고향 이야기며 가족이야기등의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면서 가까워지기를 나는 노력하였다. A씨는 나보다 두 살이 아래였으며 "친구같이 지냅시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노동부에 도착을 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을 찾았다. 마침 A씨의 팀장(채무자)이 조사를 받은 상태여서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인적사항등을 확인하고 임금체불 금액(160만원)등을 물어보고 상대방 팀장(채무자)에게 금액(160만원)을 재확인한 다음 언제 지불할 것인지를 질문을 했더니 채무자는 2달뒤에 준다고 하였다. 근로감독관은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길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사람은 막무가내로 근로감독관에게 큰소리로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A씨를 향하여 큰소리로 압력을 가하는등의 행동을 하였다.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A씨는 나에게 너무 많이 속았고 나말고도 13명이나 돈을 못받고 있다고 하면서 2달뒤에도 주지 않고 줄의사가 없는 사람이니 법대로 처리 하라고 서툰 말로 전했다. 나는 그대로 근로감독관에게 전했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기소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A씨에게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하니 오라고 하고 A씨는 가도 좋다고 하여 데리고 나왔다. 다시 A씨를 차에 태워 시흥에 도착을 하여 식사를 같이 한 후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헤어젔다.
그 뒤에 일주일뒤에 시흥이노센터로 노동부천안지청에서 A씨에게 공문이 왔다. 내용은 팀장(채무자)을 기소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10월31일 채무자의 주소로된 곳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였다. 다행이도 부동산(건물,토지)이 있었으며 약간의 저당설정외에는 깨끗한 상태였다. 곧바로 A씨에게 연락을 취하고 노동부 천안지청에 가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급히 오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A씨는 11월21일오후에 도착을 하여 나와함께 민사소송을 위하여 안산 검찰지청1층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기로 하고 방문 하였다. 먼저 재차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을 받았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11월3일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의뢰하여 방법을 물어 보았다. 방법은 임금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시 배당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확인한후 11월28일 A씨와 약속을 하여 센타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며 오후2시에 도착한 A씨의 서명날인을 한 서류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 접수송달을 마치고 진행과정을 지켜 보기로 하고 일단락 지었다.
외국국적의 동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우리국민이 있다는 겄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주변에 이런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특히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외국인 고용주는 깊이 반성을 하고 다시는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도와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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