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foreign_상담사례 > 글확인

제목 : [연수생]돌아갈 수 없는 이주노동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25 오전 1:23:35 조회수 : 414
첨부파일 :

돌아갈 수 없는 이주노동자!

맨발로 내몬 산업연수제도 사후관리


1990년 이후 매년 한국에 입국하고 있는 각국의 외국인이주노동자는 수천수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산업연수제도 또는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경우 체류가 허가된 기간은 단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급받은 임금을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2006년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한 ‘마문’은 입국한지 20여일 만에 희망의 땅 한국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절망이 한 특정사례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이주노동자 사후관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한국정부는 이제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정책을 단일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단일화를 앞두고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과 각계의 사회단체들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사후관리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이 고용허가제의 대행 업무를 수행할 대행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집단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른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은 국무조정실 노동심의관실 입장은 산업연수제도의 장점을 반영하고 산업연수제를 운영해온 연수추천단체를 대행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함으로서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13년간의 연수ㆍ취업생을 관리해온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사후관리 노하우는 어디에 있는지? ‘마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병원에서 마문을 만났다.

 “무조건 뛰었어요.” 2006년 11월 초 병원에서 만난 마문(가명)은 극도로 지쳐있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여 목발에 의지했고 말을 할 때마다 숨이 차 했다. 병원에 오게된 마문의 상황은 너무 절박했다. 마문은 3일전 일자리를 구하러 방글라데시 송출기관 한국지사(이하 R사)를 찾았다. 일자리가 생겼다며 R사 직원은 마문을 오라고 해 봉고차에 태웠다. 차는 다짜고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질 무렵에야 R사 직원은 마문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문은 차가 톨게이트에 섰을 때 뛰어내렸다. 그리고 계속 뛰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안산 이슬람사원에 도착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였지만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숨어 지냈다.

노동자로 입국한 마문이 2달만에 신분증 하나 없는 도망자가 되었다.

“돈 한 푼 없어요!” 마문은 2달 전 방글라데시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왔다. 송출기관 R사를 통해 2006년 8월 중순에 입국한 마문은 전북에 있는 사업장에서 함께 온 연수생 9명과 자루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 식사를 직접 해결해야 했던 그들은 20여일이 지난 어느 날 식대를 먼저 가불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중 적극적으로 말한 마문을 포함한 4명에게 회사는 일방적으로 퇴사를 지시했다. 조정과정 없이 해고당한 마문은 구직을 해야 했다. 한국에 와서 일한 20여일에 대한 임금도 받지 못하며 2달여를 일 없이 보내왔던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마문이 한국에 오기위해 지불한 송출비용은 미화 ‘13,000$’

“돌아갈 수 없어요” 구직기간 동안 방글라데시 현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 이미 한국에 오기위해 집도, 땅도 팔고 온 상태였다. 마문이 한국에 오기위해 R사에 지불한 송출비용은 미화 13,000$에 달했다. 물론 R사는 한국에 오기 전 캠코더를 이용하여 2,000$의 송출비용만 받았다고 녹화했고, 영수증도 2,000$로만 기재하여 주었을 뿐이다. 마문은 송출비용을 터무니없이 지불하고도 신청한지 3년 반 만에 한국에 왔다. 부푼 꿈을 안고 왔던 한국에서 그는 이제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상처만 더해졌으나 방글라데시에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을 가족에게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빚더미에 남겨두고 온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의 어깨는 힘없이 쳐져 절망하고 있지만, 돈을 벌어 가족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그의 의지만은 여전했다.

산업연수생 마문의 사후관리를 담보한 송출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답변 

신분증 하나 없이 맨 몸인 마문에 대한 조치를 묻자 R사 직원은 “도주이탈자를 더 이상 택임질 수 없다”며 일축했고 중기중앙회 역시 마문은 9월 12일자에 연수계약 위반자로 출국이 결정되었다고 했다. 연수계약위반 사유를 묻자 선동과 작업거부라고 밝혔다. 작업개시 20여일밖에 안된 마문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중기중앙회가 어떤 절차로 연수애로 상담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고, 중기중앙회 담당직원은 가장 극단적인 조치인 연수생의 조기귀국을 결정하면서도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방치’와 ‘강제’로 일관한 사후관리 이제는 ‘노하우’로 탈바꿈하여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수제도 운영을 대행하며 각국에 다수의 송출기관을 두고 송출국에서 연수생을 모집 선발한 후 도입국인 한국의 사업장에 정해진 인원을 배치하고 계약 체결한 3년간의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R사와 같은 송출국의 한국지사는 입국한 연수생관리와 그에 필요한 연수업체와의 행정 처리를 중소기업중앙회의 지휘아래 해오고 있다.

이들은 연수ㆍ취업파견계약서(송출기관(C)과 연수생(D)) 제4조 파견조건에 연수생으로부터 송출전 비용 징수를 합법화 했고, 제8조 의무사항에 연수ㆍ취업기간 동안 발생되는 각종 애로사항과 분쟁의 해결 등 사후관리업무에 충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사후관리 운영에서는 ‘마문’의 사례처럼 방치되고 강제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방관할 수 없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등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반대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지난 10월 11일부터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투쟁단의 농성은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7일에는 ‘산업연수제 부실운영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중기중앙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400여명의 국민에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접수했다.

투쟁단은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며 ‘중기중앙회가 사용한 수백억의 관리비용 출처와 관리업무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인사운영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투쟁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강제적금으로 징수되어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수백억 원의 연수생 임금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반환하도록 권고하는 진정서를 공동 투쟁집행위원장 우삼열(외노협 사무국장), 최현모(이주인권연대 사무국장)를 대표로 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기존의 민간 대 민간으로 진행해 온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개선하기위해 공공성을 강조하며 국가 간 운영을 내세워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력정책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단일화되어 운영된다.

앞으로 ‘마문’씨처럼 꿈을 품고 한국에 올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의 사후관리가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다음글 [의료]예측못한 상해사고, 방치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 이전글 [임금체불] 임금을 받기위해 민사소송까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hit
11 [연수생]돌아갈 수 없는 이주노동자! 관리자 [2007-01-25]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