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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지 3일 만에 단속되어 잡혀간 중국동포
법무부가 발급한 접수증을 보여줘도 "위조일 수 있다"며 단속한 법무부 단속반
4월 12일 출근한지 얼마안된 시간 반가운 목소리가 전화선을 탔다. 다소 다급했다. “안녕하시오. 채ㅇㅇ입니다.” 작년에 중국으로 귀국한 분이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엔 본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국제이해교육 강사와 통역자 등 다양한 활동을 했었다.
평소 이메일을 사용하여서 전화는 의외였지만 반가운 마음에 “네, 어떻게 지내세요?”, “일은 하세요?”하며 이것저것 두서없이 묻는데 “도와주시오, 한국으로 간지 이삼일 밖에 안된 친구가 단속으로 잡혔답니다. 아~ 참!”탄식 섞인 소리와 함께 상황을 설명했다.
중국동포인 이호(가명)씨는 2007년 4월 9일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다. 입국한지 이튿날 서울 목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가서 외국인등록증 교부 신청을 했다. 신청을 받는 법무부 직원은 접수를 위해 여권을 맡겨야 한다고 했고, 여권 대신 사진도 없는 한 장의 종이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접수증이라고 써있었다. 접수증을 받아 든 이호씨는 여권도 없이 출입국을 나왔으며, 혹 누군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보여주면 된다고 했기에 잘 접어 주머니에 보관했다.

▲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계에서 발행한 접수증, ⓒ곽영숙
(접수일자 2005년 9월 6일, 교부예정일 2005년 9월 28일로 22일의 처리기간을 갖으면서도 보관서류로 여권을 받고있다.)
접수증만 소지한 이호씨는 10여일 먼저 입국해 있던 여동생을 만나러 안산에 갔다. 다음날 이 여동생의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12일 아침 여동생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나섰다가 단속을 나온 단속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호씨는 접수증을 내밀었지만 단속반은 최근 위조된게 많다며 그냥 끌고 갔고, 함께 있던 여동생이 여권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하자 이 역시 단속대상이라며 잡혀 둘은 인천출입국관리소에 가게 된 것이다.
실무자는 그들의 생년월일을 물었고, 그것을 근거로 목동출입국관리소에 전화해 단속사실을 알린 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전화를 받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인천사무소에 연락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얼마를 기다려도 전화가 없어 서울과 인천에 여락해 보니 다행히 이호씨의 신분이 확인되어 바로 풀려났다고 한다. 또, 이호씨의 동생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으로 10만원을 내어야 했지만 역시 바로 풀려날 수 있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 법무부 담당자에게 항의하자 단속현장에서 제대로 조사하기도 어렵고, 법무부가 발행하는 접수증을 위조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 접수증만으로는 믿을 수 없었다는 대답뿐이었다. 쉽게 말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해 행정편의주의가 남긴 큰 상처를 이호씨와 그의 여동생은 한국에서 머무는 내내 쉽게 잊지 못할 거다.
중국동포를 비롯한 구소련 동포는 미국국적 등의 동포들에게 적용되는 [제외동포법]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왕래가 자유롭지 못함은 물론 제외동포로서의 지위가 아닌 [외국인고용법령]에 의해 출입국을 보장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2007년 3월 4일 [방문취업제 (H-2)]를 시행한 정부는 법무부를 통해 동포 간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활동에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방문취업제]는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에게 (H-2)비자를 주어 5년의 유효기간에 1회에 최장 3년을 체류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새로 입국할 동포는 13만5천명 정도로 예정되고 있다. 국내 체류 중인 14만5천여명의 동포를 포함하면 모두 28만여명의 동포들이 올해말이면 한국내에 함께 살게 된다. 그들이 희망하며 들어온 한국에서 과연 꿈꿔 온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부의 이러한 의욕은 단지 의욕에 지나지 않은 건지. 열어놓은 문을 통해 들어 온 동포를 3일만에 잡아 가두면서도 현실이라며 당연시하는 정부행정. 내국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받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에도 사진을 부착한다. 헌데 사진하나 붙지 않은 접수증을 외국국적자에게 주면서도 15일이상씩 여권을 압수하는 법무부. 동포에 대해서도 이정도인데 혈연관계도 없는 외국인에게 특히 노동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행정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정부의 행정에 본을 받은 일부 사업주들도 그동안 여권을 압수했던 것이 아닌지?
껍데기만 살짝 바꾸는 행정은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 제도의 변화가 물론 큰 몫을 하겠지만 그에 앞서 동포를, 외국국적자를 맞이하는 민원창구부터 즉, 일선행정부터 무엇을 해야할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해주길 바래본다.
이 사례 내용은 시흥시민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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