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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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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안내

2007.04.04 조회 290

  이번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란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보미(봉사원)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이 원하는 것을 도와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대상  으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또는 일반인 중 치매, 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이 해당됩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으로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의 가구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를 선정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에는 식사 및 세면, 외출 및 병원동행과 취사, 청소 및 세탁, 생필품구매 등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기준은 저소득층의 어르신 중 본인이 15%(한달 36,000원)을 부담하고, 시흥시가 85%(202,500원)을 지원하여 월 27시간(1회 2~3시간)의 가정 봉사를 해 드립니다.

   시흥가정봉사원파견센터(Tel 431-0137)

      홈페이지 http://shv1365.org 

                                                  

내 가까운 부모,
 
    이웃부터 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