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15일부터 전기요금 20% 감면
충남도는 오는 15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신고된 도내 255개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이 20% 감면돼 시설운영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작년 취임한 이완구지사가 시.군 순방시 청취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수차례 건의, 얻어 낸 성과로 충남도 뿐만아니라 전국으로까지 혜택이 확대돼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도내에선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 88개소를 비롯 복지관 등 이용시설 151개소, 푸드뱅크 등 기타시설 16개소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작년 이들시설은 관리운영비의 40%인 45억77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했으나 이번 혜택으로 11억55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작년 논산 초도방문시 쎈뽈 요양원으로부터 공공요금의 과중한 부담으로 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듣고 산자부와 한전에 여러 차례 감면을 요청, 전국 관련시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며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시설생활자의 복리증진에 재투자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