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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일요일) 제2강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열린강좌에 초대합니다!

2007.07.13 조회 197

2007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열린 강좌 실시



2006년 이후 연속기획으로 노동, 차별, 체류 등 이주노동자에 밀접한 주제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사례 중심으로 한 현제의 인권현실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의 대응방법과 지원과제를 찾아가는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열린 강좌에 참여하세요!

여러분도 이제 이주노동자의 이웃입니다!


15일(일요일) 두번째 열린강좌를 맡은 이석준팀장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었던 인권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인종 ·피부색 ·국가·민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2006년 7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위한 차별금지법권고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도 배워보세요.

 

 

     제2강: 이주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워회 이주인권팀 팀장 이석준)

일시 : 7월 15일(Sunday) 오후 1시 ~ 3시

대상 : 이주노동자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일반시민 20여명

장소 : 경기공업대학교 도서관 2층(205호)

 

 


※ 법률자문위원단 구성

  설립 5년째를 맞고 있는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열린강좌에 참여한 강사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평소 진행하는 내담자 상담의 효율적 해결방안 모색은 물론 문제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