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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로돌봄네트워크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로돌봄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이라) 칭한다. ② 본 회의 영문표기는 Community Care Network 이라고 표기한다. 제2조(소재) 본 회 사무소는 경기도 시흥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협의회는 시흥시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시흥시민의 여러 가지 고충을 함께 나누고 참다운 자원봉사운동의 구현과 시민사회복지 운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단체 간 정보교환 및 협력사업 2. 조사연구사업 및 정책건의 사업 3. 교육. 훈련사업 4.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연대 사업 5. 시민참여를 위한 총괄 홍보사업 6. 자원봉사 자원 발굴 육성(모집,배치) 7. 국내외 교류 및 연수사업 8. 모범 자원봉사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9.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사업 1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및 관련 시설 위.수탁사업 11. 사회복지관련 위.수탁사업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지역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사회복지시설, 시흥실버실버인력뱅크 등) 12.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시장형사업운영 13. 장기요양사업 1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후원회원, 자문위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단체회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근거 등록된 단체의 대표자 2. 회원수가 1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자원봉사자를 지원육성활용하며 자원봉사정신을 발전시키는 단체의 대표자 3. 각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의회의 대표자(지역협의회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개인회원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본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타 지역 가능) 제7조(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단체인 경우는 가입신청서 작성 시 회원명부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회원은 본회의 정관 운영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 회비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원은 본회 활동 전반에 관한 발의, 건의 문의할 권리를 갖는다. ⑤ 기타 자원봉사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탈퇴) ① 회원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본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단체가 탈퇴할 경우 사전에 탈퇴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탈퇴한다. 제10조(제명 및 징계)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밖에 정관과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 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20인 이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임원(회장, 부회장,이사)은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 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선) ①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의 해임 또는 제명사유에 대하여는 제10조 회원의 제명에 준한다. ② 임원의 제명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복지관련 인사로 구성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8조(기구) 본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직능별 또는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 절 총 회 제19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1회로 하고 3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회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 구성은 법인 이사, 지역협의회 및 단체 회장과 단체에서 정한 2명으로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해산 및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3. 당해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4. 전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 권한 중 각종 회의에 출석 할 권한은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회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매년 4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또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당해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2.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심의 3. 잔여기간 1/3 미만인 임원의 선임 4. 회원의 탈퇴 및 제명 5.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발의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30조(경비) ①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입회비 2. 년회비 3. 기부금 4. 정부보조금 5. 기타수입 ② 회원의 회비 또는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31조(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①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결산에 관하여는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를 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 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잉여금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처 제34조(사무처) ① 본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과 필요에 따라 약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리 및 총괄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부설기관의 운영) ① 본회는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복지관 및 사회복지관련 시설들을 수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 수탁협약에 따른 규정과 별도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36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제37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회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총회에 부의하여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협의회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9조(준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및 관계법령에 준한다. 제40조(운영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1조(기부금공개)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설림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0년 5월 15일 (허가) 2000년 9월 29일 (1차개정) 2007년 02월 26일 (2차개정) 2009년 02월 26일 (3차개정) 2011년 10월 26일 (4차개정) 2015년 07월 30일 (5차개정) 2017년 02월 17일 (6차개정) 2019년 02월 28일 (7차개정) 2021년 02월 26일 (8차개정) 2023년 07월 11일 (9차개정) 2025년 02월 21일 (10차개정) 202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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