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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1-15)

2017.03.27 조회 229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초청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입니다.

 

2.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 초청대상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무소속”이라 함)․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공직선거법 상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비용의 국가부담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을 발송하고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2. 투표소 층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관공서 등 적정한 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층이 아닌 곳은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장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관위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 읍․면․동선관위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2.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구․시․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 읍․면․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합니다.

‣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3.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투표관리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