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6-20)
1. 투표소는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 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 투표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건물 관리책임자에게 사용승낙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 적정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 모든 투표소에는 유권자가 알기 쉽도록 대로변․건물 정문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
2.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 텐데, 변경된 투표소에 대한 안내는?
‣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 등에 투표소 위치 변경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니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3.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나요?
‣ 투표소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면․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1.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2.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3.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4.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5.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마감
시각이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1. 개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2.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이 되어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3.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
1.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해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구·시·군개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실시간으로 교차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인·기자협회 등 20여명 정도로 구성된‘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합니다.‘개표사무 참관단’은 투표지분류기의 보관부터 개표일 실제 운영까지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
2. 투표지분류기는 언제부터 사용하였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3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을 해킹할 우려는 없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투표지분류기 제어용PC에 무선랜어댑터를 제거하여 해킹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다수의석순 기준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안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 카드를 생성하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및 보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1. 선거일에 투표율을 확인하려면?
‣ 선관위는 누리집(http://www.nec.go.kr)을 통해 투표 진행상황(투표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2. 방송사마다 개표진행상황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관위는 각 방송사에 개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 방송사측이 개표자료를 그래픽 처리하는 등 방송 시스템 환경에 맞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일반 국민들도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개표집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표진행 상황을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방송사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4. 개표소에서 참관인이나 기자들에게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상황을 공개하나요?
‣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은 투표구단위로 개표가 끝날 때마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 공표 방법은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육성으로 발표하거나, 개표소 내 일정한 장소에 개표(집계)상황표 사본을 게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