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①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로돌봄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이라) 칭한다. ② 본 회의 영문표기는 Community Care Network 이라고 표기한다.
본 회 사무소는 경기도 시흥시 내에 둔다.
본 회는 지역사회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시민의 각종 고충을 함께 나누고 참다운 자원봉사운동의 구현과 사회복지운동을 펼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단체 간 정보교환 및 협력사업
- 조사연구사업 및 정책건의 사업
- 교육·훈련사업
-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연대 사업
- 시민참여를 위한 총괄 홍보사업
- 자원봉사 자원 발굴 육성(모집, 배치)
- 국내외 교류 및 연수사업
- 모범 자원봉사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사업
-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및 관련 시설 위·수탁사업
- 사회복지관련 위·수탁사업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지역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사회복지시설, 시흥실버인력뱅크 등)
-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시장형사업 운영
- 장기요양사업
-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후원회원, 자문위원 등)으로 구분한다.
① 단체회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근거 등록된 단체의 대표자
- 회원수가 1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자원봉사자를 지원·육성·활용하며 자원봉사정신을 발전시키는 단체의 대표자
- 각 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의회의 대표자 (지역협의회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개인회원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본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타 지역 가능)
① 본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단체인 경우는 가입신청서 작성 시 회원명부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회원은 본회의 정관·운영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 회비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원은 본회 활동 전반에 관한 발의·건의·문의할 권리를 갖는다.
⑤ 기타 자원봉사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회원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본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단체가 탈퇴할 경우 사전에 탈퇴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탈퇴한다.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그 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3장 임원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3인 이내
- 이사 5인 이상~20인 이내(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
- 감사 2인
① 본회의 임원(회장·부회장·이사)은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회장·부회장·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임원의 해임 또는 제명사유에 대하여는 제10조 회원의 제명에 준한다. ② 임원의 제명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복지관련 인사로 구성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본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직능별 또는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절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3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회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 구성은 법인 이사, 지역협의회 및 단체 대표와 단체에서 정한 2명으로 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법인해산 및 정관의 변경
- 임원의 선출
- 당해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 전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 감사보고서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 권한 중 각종 회의에 출석할 권한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매년 4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또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당해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심의
- 잔여기간 1/3 미만인 임원의 선임
-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발의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정
①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 입회비
- 연회비
- 기부금
- 정부보조금
- 기타수입
② 회원의 회비 또는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① 회장은 매년도 예산·자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결산에 관하여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를 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처
① 본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과 필요에 따라 약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리 및 총괄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① 본회는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복지관 및 사회복지관련 시설들을 수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수탁협약에 따른 규정과 별도 운영규정에 의한다.
본회의 해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총회에 부의하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관계법령에 준한다.
본 정관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부칙
①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력
| 구분 | 일자 |
|---|---|
| 제정 | 2000.05.15 |
| 허가 | 2000.09.29 |
| 1차 개정 | 2007.02.26 |
| 2차 개정 | 2009.02.26 |
| 3차 개정 | 2011.10.26 |
| 4차 개정 | 2015.07.30 |
| 5차 개정 | 2017.02.17 |
| 6차 개정 | 2019.02.28 |
| 7차 개정 | 2021.02.26 |
| 8차 개정 | 2023.07.11 |
| 9차 개정 | 2025.02.21 |
| 10차 개정 | 2026.02.26 |
